이 밖에도 금융기관 이용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금융거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대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안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징수유예, 체납처분
Q. 징수유예란?
- 납세자의 조세채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여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고지된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특례제도.
- 납세증명서 상에 징수유예금액이 표시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징수유예란 세금을 내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세금 내는 것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정해주는 것이기에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했어도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체납처분이란?
-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세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 위에서 설명한대로 압류라는 것은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국세 납부기한, 체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있는 곳엔 세금이 있기에 소득만큼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주요한 국세이므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제때에 신고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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