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 - 법인의 권리능력 취득방법은 원칙으로 등기 - 실사회에서는 그 실질이 사단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단체 많음 - 사단이나 재단이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능력 불인정 - 학설과 판례는 등기 안해도 그 실체가 인정되는 사단 및 재단은 일정한 법적 지위 부여 ex. 교회 - 등기하지 않은 사단과 재단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제2장 자연인 1. 권리능력, 행위능력 1-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출생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출생은 전부노출설이 통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 -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함. - 그 기재와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실에 의해 출생시기 결정
(2) 태아의 권리능력 가. 태아보호의 필요성 나. 태아의 권리능력 - 다음의 경우는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유류분 6) 사인증여 태아는 위의 경우 상속권을 가져 2/5의 재산상속 하게 됨.
다. 태아의 법률상 지위 -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고, 출생한 때에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출생한 것 같이 보아준다(인격소급설 또는 정지조건설)
(3) 권리능력의 종기 가. 사망에 의한 권리능력 소멸 -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때 나. 사망과 관련된 각종 제도 - 사망으로 상속이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배우자가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청구권 등이 발생 - 출생과 달리 사망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있음. 1) 동시사망 추정 제도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추정이므로 다른 증거 있으면 이에 따름) 2) 실종선고 제도 -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사실로서 확정처리해 버림. 반증있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3) 인정사망 제도 -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
1.2 행위능력 (1) 의사능력 - 의사능력 :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의사능력 없는 자가 혼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
(2) 책임능력 - 책임능력 : 자기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 개념이 불법행위에서는 책임능력이 된다. - 책임능력 없는 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그 책임제한능력자의 감독책임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행위능력 - 행위능력 : 혼자서도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 민법은 행위능력자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제한능력자 2-1. 총설 (1) 민법상 제한능력자 -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자를 정해놓고 이들이 혼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제도를 만들어 놨음. 1) 미성년자 2) 성년후견대상자 3) 한정후견대상자
(2) 강행규정 - 권리능력제도가 강행규정이듯, 제한능력자제도도 강행규정임.
(3) 제한능력자의 적용범위 가. 재산상의 행위능력 나. 신분상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제도는 신분상 행위에는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2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가. 원칙 -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민 4)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예외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case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재산증여, 채무면제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특정)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한 미성년의 행위 -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민826의2). 민법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18세이다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만17세 이상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7)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하는 행위(상7)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근기 67, 68)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가. 친권자 - 친권자란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뜻) - 이혼한 경우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행사할 자 정함. 협의할 수 없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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