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인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이다.
ㅇ 성립요건: 1. 객관적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발생전 이미 성립됐어야 함. (예외) 다음 모두 충족시, 사해행위 이후 발생 채권도 대상 1) 기초적 채권성립 법률관계 존재 2)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관계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사*구*권도 채권에 포함. 가까운 장래는 통상 6개월) 3) 실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로 채권성립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 채무자와 수익자간 행위 한정(not 수익자와 전득자간) 다) 채권자를 해할 것(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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