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기된 채권은 후설정된 물권과 동순위(등기된 가압류와 그후 근저당) -> 가압류 후 조세채권 압류 있으면 압류우선
5. 상호모순, 순환배당에 있어서는 안분후 흡수설 적용
6. 조세채권 등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자 비교
7. 등기된 권리순위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8. 채권인 임차권도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를 하면 물권과 대등한 효력 갖게 됨. 등기는 등기일,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됨. 9. 항상 시기 상관없이 '조세채권 > 사회보장보험성채권(공과금) > 일반채권' 순서
10. 가등기 한 경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름
[용어]
□ 물권 :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ex.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8가지)
□ 채권 :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ex. 가압류, 집행권원, 배당요구
□ 안분후 흡수설
ㅇ 상호모순 :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1. 안분배당설, 2. 안분후흡수설, 3. 가산후흡수설이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 따름.
ㅇ 1단계 : 기준권리를 기준으로하려 배당받을 전원에 대해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후(당해세는 우선배당. 안분 안함)
ㅇ 2단계 :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근저당권자부터 순서대로 흡수 기회있고, 그후 근저당권을 제외한 우선순위 채권자로부터 그보다 열후힌 채권자 순으로 흡수할수 있는 금액 남을때까지 1회 순환. 흡수시에는 가장 후순위부터 흡수해옴)
ㅇ 유의사항 :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반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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