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순위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권리분석) 「민사집행법」 I. 기본사항 [원칙] 1. 물권간에는 설정순위에 따른 선후 존재 2. 채권간에는 선후 없이 안분(채권자 평등주의) 3. 앞선 물권은 뒤따르는 채권보다 선순위(물권은 채권에 우선) 4. 등기된 채권은 후설정된 물권과 동순위(등기된 가압류와 그후 근저당) -> 가압류 후 조세채권 압류 있으면 압류우선 5. 상호모순, 순환배당에 있어서는 안분후 흡수설 적용 6. 조세채권 등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자 비교 7. 등기된 권리순위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8. 채권인 임차권도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를 하면 물권과 대등한 효력 갖게 됨. 등기는 등기일,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